서류발급 안내
서류를 미리 작성하신 후 내원하시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각종 증명서 발급 공통 안내
- 01. 증명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02. 의료법 제20조 1항에 의거, 환자 본인 또는 지정된 범위의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만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- 03.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미지참 시 발급이 절대 불가합니다.
대상별 구비서류 현황
| 신청자 |
구비서류 |
비고 |
| 환자 본인 |
발급동의서, 본인 신분증 |
- |
| 가족 |
발급동의서, 신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|
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 |
| 대리인 |
환자 신분증 사본, 신청자 신분증, 발급동의서, 위임장 |
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|
| 기타 상황 |
사망/의식불명/행방불명 등 증빙 서류, 신청자 신분증, 친족관계 서류 |
진단서, 실종선고문 등 상황별 서류 |
증명서 발급 수수료
| 증명서 종류 |
발급 비용 |
비고 |
| 일반진단서 / 소견서(공공기관) |
10,000원 |
추가 1매당 1,000원 |
| 수술확인서 |
3,000원 |
- |
| 상해진단서 (3주 미만) |
30,000원 |
추가 1매당 1,000원 |
| 상해진단서 (3주 이상) |
50,000원 |
추가 1매당 1,000원 |
| 진료/입퇴원확인서 |
3,000원 |
추가 1매당 1,000원 |
| 의무기록사본 |
1,000원 |
5매 초과 시 추가금 발생 |
| 영상 CD 복사 |
10,000원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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