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64.727.2700

서류발급 안내

서류를 미리 작성하신 후 내원하시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각종 증명서 발급 공통 안내

  • 01. 증명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  • 02. 의료법 제20조 1항에 의거, 환자 본인 또는 지정된 범위의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만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03.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미지참 시 발급이 절대 불가합니다.

대상별 구비서류 현황
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발급동의서, 본인 신분증 -
가족 발급동의서, 신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
대리인 환자 신분증 사본, 신청자 신분증, 발급동의서, 위임장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
기타 상황 사망/의식불명/행방불명 등 증빙 서류, 신청자 신분증, 친족관계 서류 진단서, 실종선고문 등 상황별 서류

증명서 발급 수수료

증명서 종류 발급 비용 비고
일반진단서 / 소견서(공공기관) 10,000원 추가 1매당 1,000원
수술확인서 3,000원 -
상해진단서 (3주 미만) 30,000원 추가 1매당 1,000원
상해진단서 (3주 이상) 50,000원 추가 1매당 1,000원
진료/입퇴원확인서 3,000원 추가 1매당 1,000원
의무기록사본 1,000원 5매 초과 시 추가금 발생
영상 CD 복사 10,000원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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